티스토리 뷰

✔ 국가장학금이란?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정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29(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서류제출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지원절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출처: 한국장학재단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