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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으며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는 판단에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 또한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과 17일 2일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들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검토 후 결정했습니다. 

12/18(금) 부터 결정된 정책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개 광역시 23개 지역

 

✔ 부산 9개 지역(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7개 지역(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 광주 5개 지역(동·서·남·북·광산구)

✔ 울산 2개 지역(중·남구)

 


💒 11개시 13개 지역

 

✔ 파주

✔ 천안 2개 지역(동남·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2개 지역(완산·덕진구)

✔ 창원(성산구)

✔ 포항(남구)

✔ 경산

✔ 여수

✔ 광양

✔ 순천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고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투기거래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현장단속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과열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해당 지역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됩니다.

 

 

현 시점('20.12/17)

조정대상지역은 1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9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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