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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추석 전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함평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32억여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개요
- 지급기간 : 2022. 9. 1.(목) ~ 10. 31.(월) / 9주간
- 지급장소 : 마을 경로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급대상 : 2022. 8. 1.(월) 0시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모든 군민
※ 예상인원 : 약 31,000명
-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 지급형태 : 함평사랑상품권
- 지급방법 :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운영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등
[함평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함평군 재난지원금 상세 지급계획
신청기간
2022. 9. 1.(목) ~ 10. 31.(월) / 9주간
지원대상
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따라 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사람(F6) 다.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두고 있는 사람(F5)
제외대상
가. 재난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나. 지급기준일 이후 다른 지자체로의 전출자
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거주불명자
라.『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
마.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신청장소
마을 경로당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가.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접수 : 2일간
· 기 간 : 2022. 9. 1.(목) ~ 9. 2.(금) / 2일간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 간 : 2022. 9. 5.(월) ~ 10. 31.(월)
[함평군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 ‘거동불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통한 신청
· 기 간 : 읍면 실정에 따른 탄력 운영
· 신청대상 : 1인 세대로 구성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및 그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 대리신청 권장)
지급방법
신청·접수 후 현장 즉시지급
신청주체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1. 예외 : 대리인 신청(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2. 대리인 범위
-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능
- 동거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능
-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읍면사무소 발급 가능)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3.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접수) 한 경우 지급 가능
- 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4. 구비서류
-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지급대상은 8월1일 기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지급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주간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9월1일과 2일 이틀간은 마을별 직접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군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1. 기간 : 2022. 9. 13.(화) ~ 11. 15.(화)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2. 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안전건설과
3. 내용 : 세대원 분할 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증빙자료 징구)
※ 사망, 출생 등으로 인한 세대원 수 재산정은 읍면 담당자가 주민등록표 확인 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자체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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