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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기본소득지급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은 7월8일 0시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입니다.
과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핵심정리
과천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연휴 전에 과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도 분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 소비효과를 견인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최대 17만원 소비 견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구나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크다다는 분석입니다.
지급대상
2022년 7월 8일 24시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신생아(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 기준일(`22.7.8)에 부 또는 모가 과천시민이고 `22.8.31.까지 출생하였다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마감일(`22.8.31.)까지 방문접수(거주지 동 주민센터)
지급액
1인 10만원
[과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1. 내국인
온라인신청 : 2022.08.01.(월) ~ 08.31.(수), 접수시간 (월~일) 09:00 ~ 22:00
방문접수 : 2022.08.08.(월) ~ 08.31.(수), 접수시간 (월~금) 09:00 ~ 18:00
2.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방문접수 : 2022.08.16.(화) ~ 08.31.(수), 접수시간 (월~금) 09:00 ~ 18:00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8월8일부터 31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과천토리)가 있는 경우 8월1일부터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과천시 누리집 및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과천시는 신청 절차가 개시되는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8월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2일은 2-7인 경우, 3일은 3-8인 경우, 4일은 4-9인 경우, 5일은 5-0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승인 날로부터 10월31일까지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2. 10. 31(월)까지 사용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2022.08.01.(월). ~ 08.31.(수)
접수시간 : (월~일) 09:00~22:00
5부제 적용 : 8. 1. ~ 8. 5. 09:00 ~ 22:00
5부제 미적용 : 8. 8. ~ 8. 31. 09:00 ~ 22:00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누리집 바로가기]
-만19세 이상 성인(2003.07.08. 이전 출생자)은 개별 신청가능
-미성년자(2003.07.09.부터)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 신청
-경지지역화폐 앱에 등록한 과천토리 지역화폐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성인은 대리 신청 불가
2.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신청기간 : 2022.08.08.(월) ~ 08.31.(수), 주말, 공휴일 미운영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은 개별 신청가능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자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 신청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인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1.대리인신분증, 2.위임인 도장,신분증, 3.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동일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일 경우 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위임인 도장 미 지참시 위임인 본인 서명 대체 가능
지급방식
과천토리 지역화폐카드
사용매장
과천시 관내 과천토리 지역화폐카드 가맹점
[과천 지역화폐 과천토리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사용제한
-사행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기업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에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문의처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콜센터(02-3677-2335)
- 월~금, 09:00~18: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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