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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모집규모,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핵심정리

 

 

지원목적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공고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작성자 청년통장

account.ggwf.or.kr

 

 

신청자격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가구당 1인 신청 가능)

 

① (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예시>

·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

- 기준년월일 1987.04.13.(-719일) ⇒ 신청연령(1985.04.24.) ~ (2004.04.12.)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

- 기준년월일 1987.04.13.(-332일) ⇒ 신청연령(1986.05.16.) ~ (2004.04.12.)

 

②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모집규모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2.5.2.(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2020년 ~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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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4.12)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가입 불가하나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함.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

2022. 4. 19.(화) 09:00 ~ 2022. 5. 2.(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통장운영

A → 브라우저를 Explorer 11 또는 구글 크롬(chrome)으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 크롬은 최근 버전, IE는 11 또는 엣지로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파일이 업로드 되므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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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상자 선정

 

1.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2022. 6. 16.(목)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3.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9358(운영기간 : ’22.4.12.~5.2.)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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