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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오는 5월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핵심정리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소상공인과 지원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7개 업종이며, 수급대상은 9264개(명)입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며 업종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며 임대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통 자격 요건

 

가. (사람) 2022. 1. 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사람

 

나. (소상공인) 2022. 1. 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위 “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다. (폐업 소상공인) 2020. 9. 24.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으로서 국가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이력이 있고, 폐업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사람

 

※ 참고

① 지원 대상 업종별, 사업장별 중복 수급 불가

②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인정

③ 공동사업자(1개 사업장에 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등)

※ 세부 지원 조건은 지원대상 업종별 별도 기준 참조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에 대한 상세보기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제목,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포천시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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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종 및 지급액

 

- 소상공인(폐업포함) 500,00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0,000

 

- 운수종사자(법인택시, 버스) 1,000,000

 

- 개인택시 500,000

 

- 대리운전종사자 500,000

 

- 문화예술인 1,000,000

 

- 종교시설 1,000,000

 

- 유흥단란주점 2,000,000

 

- 이·미용업 500,000

 

- 농어촌민박 500,000

 

- 여행업체 1,000,000

 

- 보육시설 500,000

 

- 체육도장업, 교습업 1,000,000

 

-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1,000,000

 

- 사설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1,000,000

 

-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1,000,000

 

- 콜라텍 1,000,000

 

- 결혼식장 2,000,000

 

- 결혼중개업 1,000,000

 

 

신청기간

2022. 5. 2. ~ 5.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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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만들어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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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자격 요건

 

[소상공인(폐업 포함)]

- 코로나19 관련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기존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신규지급 대상)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21. 10. ~ 11월(2개월 간)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근로자

 

- 제외대상: `22.1.31.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운수종사자(법인택시, 버스 / 개인택시)]

- `22.1.1.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사람

 

 

[대리운전종사자]

`22.1.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대리운전에 종사 중인 사람

 

 

[문화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 사실을 증명받은 사람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이하인 사람]

 

 

[종교시설]

대표(시설장)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종교시설 대표자

- 제외대상: 미운영, 종교단체 증빙서류 미비 등 종교시설로 확인이 불가한 종교시설

 

 

[유흥단란주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영업신고를 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의 대표자

 

 

[이·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미용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영업신고를 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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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안내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안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포천시 민생경...

blog.naver.com

 

 

[농어촌민박]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람

 

 

[여행업체]

관내 등록된 여행 업체

- 제외대상: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중 겸업 업체는 1개소만 지급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 및 현원 40인 이하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 제외대상: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중 현원 40인 초과 어린이집

 

 

[체육도장업, 교습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포천시에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포천시에 사업장을 둔 자유업종 중,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을 운영 중인 사람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사설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의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포천교육지원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운영 중인 관내 사설 유치원,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과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한 스터디카페의 대표자

- 제외대상: 공립유치원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기준일 `22. 1. 1. 이전)

 - 체험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체험서비스업 미등록 시 `19년 ~`21년 매출한 실적이 있는 입증된 농장

 - 농가내 경영주 1인에게 지급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증에 체험서비스업 종목(업태) 미 등재 시 매출 증명자료 제출(단순 사진 및 간이 영수증 미인증)

 

 

[콜라텍]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종목: 콜라텍)을 하고 관내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영업주

 

 

[결혼식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사람

-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영업주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소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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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만들어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

임시검사소 방문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속항원 키트 검사는 운영시간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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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공공기관 제공 정보 등으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신청자 본인명의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금은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이 경우, 통합위임장 제출 필요)

※ 업종별로 지원금 지급일이 다를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종별 예산범위에서 신청접수 또는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및 방문신청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함

 

- 부정확한 정보기입,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심사대상 제외 등 지원금 지급 불가 결정은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통보

 

- 신청인이 지원금 지급 불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일(지급 불가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업종별 담당부서 문의 

 

 

업종별 담당부서 현황

 

포천시는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가 활력을 되찾을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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