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북 영동군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 군민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22년 3월 15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4만 5711명이다. 지급액은 68억 5665만 원입니다. 영동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영동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영동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영동군청 홈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에는 주말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대상

2022.3.15. 기준일 현재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영동군에 거소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단,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별도 확인 절차 필요로 인한 현장접수)

 

 

[영동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동군청

영동군청

yd21.go.kr

 

 

신청자격

세대원 (신청 가구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세대원일 경우 위임장 필요 없음

※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지급방법

NH농협 선불카드

 

 

지원금액

개인별 15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포함)

 

 

사용기간

2022.7.31.(일)이내 사용 (미사용 잔액 소멸됨)

- 7.31.(일)이 경과하면 선불카드는 사용중지됨

 

 

문의전화

043)740-3623 ~ 3625 (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65세 이상 어르신급식비 지원(10만 원), 미취학아동 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만 원-3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50만 원),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10만 원) 등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 및 카드배부기간

- 2022.4.20.(수) 09:00 ∼ 2022.5.19.(목) 18:00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즉시 수령)

 

3. 온라인 신청

영동군청 홈페이지 (수령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영동군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 영동군청 홈페이지 (수령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yd21.go.kr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온라인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기준 5 부제를 적용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방문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은 “코로나 유행정점을 지나 일상으로의 전환을 대비해야 할 때”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지급대상 범위는?

- 2022.3.15. 기준일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2022.3.15. 기준일에 영동군에 거소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2. 2022.3.15. 기준 관외 전출입자 지급여부는?

2022.3.15. 추출 DB 명부 기준

 

<예시>

2022. 3. 15. 기준일까지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 지급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 제외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관외로 전출신고한 경우 - 지급

  

 

3. 2022. 3. 16. 이후 관내 전·출입일 경우 신청 기관은?

- 2022.3.15. 기준 주민등록 DB에 있는 읍면에 신청

 

 

4. 2022.3.15.기준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은?

2022.3.15. 기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적용

 

<예시>

2022. 3. 15.까지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인정

2022. 3. 16.부터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2022. 3. 15.까지 사망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2022. 3. 16.부터 사망신고된 자 - 가구원수 포함 인정

 

 

5. 세대내 주민등록표 등재 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청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

-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가구로 신청

 

[개념정리] 동거인이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란에 기재된 자

-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어떤 가족과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2온라인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yd21.go.kr

 

 

6. 19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은?

- 19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세대주에게만 지급

-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가능

 

 

7. 대리인의 범위와 구비서류는?

- 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에 한함

- 구비서류 : 위임자(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관계증명서

 

 

8. 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비용이 있나요?

- 민원인 부담 없음(은행에서 부담)

 

 

9. 카드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카드사용기한은 '22.7.31.까지로 사용기한 초과 시 사용잔액은 자동 회수 처리되며 사용 불가함.

 

 

10. 사실상 이혼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 신청은?

- 개별 신청

 

 

11. 본인(외국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는?

- 본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2. 국내에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의 혼인관계증명서도 인정되는지?

- 외국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인정이 안 됨. 국내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13. 외국인 신청시 세대별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신청이 원칙

- 외국인등록은 주민등록과 달리 가족관계나 세대관계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세대별 신청은 불가능

- 다만, 미성년자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구비서류

- 대리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자와 위임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구비서류를 통해 지급대상자와 대리자간의 관계를 확인함(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에 한함)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