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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와 지역 내의 급속한 확산 및 그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주시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리운전기사
1) 거주요건
2021. 12. 31. 현재 경주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두고,
2) 자격요건
①2022. 1. 1.부터 3. 15.까지의 기간 중 20일 이상 대리운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②2022. 3. 15. 현재 특고(대리운전)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대리운전기사’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3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주시 대리운전기사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경주시, 경주시홈페이지, 경주시 - Golden City ( Beautiful Gyeongju )
경주시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gyeongju.go.kr
나. 지원제외대상
1)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난지원금’의 회수 대상인 사람
2)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2년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을 지급받은 사람
※ 대리운전기사의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지원사업과 무관함
3) 대리운전기사 이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납부자, 공공기관 근무자, 전문직 종사자 등
5) 기타 ‘대리운전기사’로 볼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지원내용
100만원
가. 지원금은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로 지급합니다.
나.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 카드가 없는 사람은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카드를 사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은 별도로 접수처에 사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 4. 20. 09:00 ~ 4. 29. 18:00 (9일간)
※ 토요일·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업무시간(9시 ~ 18시)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 접수처
경주시청 증축관 2층(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
나. 아래의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주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필수서류
- 신분증
- 대리운전기사 한시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및 오지급 관련 확약서
-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고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발급조건: 부과월 2022. 1. ~ 3.)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위의 1)필수서류로 특고(대리운전기사)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다. 신청서류를 잘못 기재하거나 자격요건 입증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상당 기일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경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주시, 경주시홈페이지
경주시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gyeongju.go.kr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1차 심의를 거쳐 5. 11.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의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 카드로 입금하니 5. 11. 이후 확인 바라며, 별도로 안내하거나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기간
2022. 5. 11. ~ 5. 25.(11일간)
②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인정합니다.
③ 이의신청은 6. 8. 이후 심사하며,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날짜를 정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중복수급 관련
경상북도 또는 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특고 ·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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