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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등록증 상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임실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실군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등록증 상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임실군 안전관리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방문 신청
- 신청서의 경우 방문해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임실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금액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영업주에게 업소당 80만원을 지급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는 제외
임실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영업주에게 업소당 8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인 식당·카페, 종교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업 시설 등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군청 내 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지원 대상인 식당·카페, 종교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업 시설 등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군청 내 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계좌 사용이 어려운 사업주께서는 임실군청 안전관리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문의처
지원 가능 업종 및 관련 부서 등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안전관리과(063-640-2614)로 문의
임실군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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