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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잇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경기도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 지급(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2. 4. 18.(월) ~ 5. 27.(금)
1. 온라인 신청
2022. 4. 18. ~ 5. 27.
2. 오프라인 신청
2022. 5. 2. ~ 5. 27.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제외대상
- 2022. 01. 01. 이후 신규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5 참조 / 유훙주점은 지급)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용인시 홈페이지 배너로 링크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제출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용인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오프라인 창구 현황
① 시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
②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③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④ 수지구청 : 5층
요일제 실시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6.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위임장 및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
[용인시 공식 SNS 블로그 바로가기]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 시 지역경제과 ☎ 031-324–4317
- 처인구 산업과 ☎ 031-369-6501
-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324-6322
-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369-6874
용인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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