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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최일선에 앞장서고 있는 식당·카페·학원 등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지역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365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대상 ,업종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 지급액은 480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80만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했다며 또 한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도민들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와 사진제출과 기타 추가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신청전에 유선확인과 해당 시군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알림마당 > 전북포커스 > 보도자료 | 전북도청

□ 전라북도가 2년여에 걸쳐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급 규모

www.jeonbuk.go.kr

 

[지급대상]

20.5.1~22.1.16까지 행정 명령을 준수한 소상공인 사업장(6만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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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 지급

 

 

[필요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행정청의 인·허가증

4. 통장사본

 

※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 가능

 

 

[대상시설 및 업종]

음식점(식당·카페) 3만3198개소

이·미용업 7164개소

종교시설 5413개소

학원·교습소·독서실 5036개소

숙박시설 2894개소

실내체육시설 2517개소

유흥시설(5종) 1429개소

노래(코인)연습장 976개소

PC방 659개소

목욕장업 316개소

오락실·멀티방 255개소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113개소

 

 

[신청방법]

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사진 및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유선 확인 및 해당 시군청의 누리집(홈페이지) 참조 필수

 

 

[전라북도 시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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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2022년 1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전라북도는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80만원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도민들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임인년 한해는 행정명령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을 필두로 경제체질 개선, 산업 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를 반드시 추진해 나가길 도민 모두와 함께 염원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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