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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실시됩니다.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투표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투표 완료 후 실시간 개표 방송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핵심정리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절차 안내

 

 

투표시간

일반 유권자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투표하러 가기 전 확인사항

1.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2. 마스크 챙기기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내 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0대 대통령선거

 

si.nec.go.kr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접속

-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를 지속적으로 소독·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거인분들은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확진자 및 격리자

-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

※ 원본 문자만 인정(캡처한 문자 불가)

 

 

투표방법

-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투표(투표지 직접 투표함에 투입)

-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 확진·격리자 외 투표 불가

 

 

[지역별 투표율 진행상황 바로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적정 장소에서 대기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방법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 ·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자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 장갑 착용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선거인명부에 성명 기재

 

 

5.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6.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MBC 온에어 바로가기]

 

 

 

 

iMBC 온에어

GO! MBC

onair.imbc.com

 

 

 

투표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투표인증샷 유의사항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1.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2.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3.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 가능

 

 

 

이런 인증샷은 안됩니다.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2.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온에어 바로가기]

 

 

 

 

 

KBS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www.kbs.co.kr

 

 

유효표와 무효포 기준

 

유효표

-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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