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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3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입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특고 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등 자새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고용안정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자사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covid19.ei.go.kr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택배기사·골프장 캐디·화물차운전사 등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1~4차 지원의 대상이었던 인원 85%는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으며 지난 1~4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1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 사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업종 및 직종

정부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기존에 1, 2, 3, 4차 긴급 고용 자금을 받은 경우(50만원)

2020년부터 지급해왔던 내용 중 한번이라도 받으셨던 분이라면,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하고 공무원, 교사, 군인인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신규 100만원)

기존에 받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에 신규로 할 수 있으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3월 4일 기준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신청자격

-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 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 했어야 합니다.

- 2021년 10월 ~ 11월 중 위 지원 제외 직종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20일 미만 가입시 접수 가능)

- 또한 위 기간 동안 근로자용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도 위 기존 수령자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중복수령

방역, 문화예술인 활동비, 일반택시/전세버스/마을, 시내버스 지원금 등을 받으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주는 사업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3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입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

 

 

지급시기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유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령자 신청방법(1~4차)

온라인

2022년 3월 7일 9시 ~ 3월 11일 18시까지 신청 가능

 

오프라인

2022년 3월 10일 ~ 3월 1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14(월) 09:00~ 3.18(금) 18:00)

이의신청은 접수마감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기간 이의신청 불가(4월 초 지급 예정, 단 지급일정은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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