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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핵심정리

 

 

[소상공인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대상]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후 6개월 이내(창업자금), 6개월 이후(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

 

 

[지원내용]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

 

2~5년 상환조건에 융자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융자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김해시청

2022년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2-728호 게재일자 : 2022-02-1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정빈빈 연락처 : 055-330-3418 ※ 위의

www.gimhae.go.kr

 

 

[지원상세]

 

1. 이자차액 보전율 2.5%

 

2.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

 

3.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

 

4.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에도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지원제외 대상]

 

1.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4. 각종 소상공인 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문의처]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

055-330-3414

 

 

[신청기간]

상반기 지원 신청은 2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 상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보증상담예약 신청(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컨설팅, 교육, 멘토링, 홍보지원, 폐업지원)

www.gnsinbo.or.kr

 

 

[신청절차]

 

[지원조건]

 

1. 대출금액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 지원내용

1년간 연 2.5% 이차보전

 

3.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분에 한해 최초 6개월분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

 

5. 대출 시행 후 6개월이내 휴· 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김해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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