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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폐업율 완화와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전년 대비 4개월 앞당겨진 일정으로 연일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빠른 지원과 면밀하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사업정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대상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 핵심정리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하단 기준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신청자 중 경영악화로 사업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점포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해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도 내 2022년도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자 선정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극적 학습과 상인조직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내 골목 구석구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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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2022년 2월 15일~예산 소진시까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 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 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완화한 재기장려금 선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을 적용합니다.

 

 

[지원금액]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 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 원)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1. 재기장려금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폐업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

 

2. 점포철거비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

 

 

[지원절차]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제공함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2.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로 송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극적 학습과 상인조직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내 골목 구석구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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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1.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완화 함

2. 재기장려금 선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을 적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심리상담을 통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기장려금 등 실질적 비용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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