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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3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날 방역지원금 관련 사업을 공고해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업종, 신청기간,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핵심정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입니다. 320만 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매출 10~30억 원 업체 2만 명을 포함하면서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개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지원대상]

①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4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54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300 × 20%) = 6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중소기업벤처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지원일정]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월 23일~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월 25일~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월 28일~

 

-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월 28일~

 

-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3월 7일~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 3월 말~

 

※ 집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신속지급]

1.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신청기간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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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1.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2. 신청기간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이의신청]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1. 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22.3월 말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절차 및 신청방법]

 

1. 신속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2.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영상 바로가기]

 

 

 

 

 

3. 예약후 방문신청(3. 7. ~ 3. 18.)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문의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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