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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액 시비 재원을 투입해 166억 규모의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평택시 재난지원금은 업체의 피해 정도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 1개소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에 1개소 당 100만원씩 약 15,384개 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도 기준에 따라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지원대상]
2021. 12. 18.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사업장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면세업
-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등 업로드)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사업안내 | 평택시 재난지원금 |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사업안내 평택시 재난지원금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공고문 참고(평택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재난지원금” 검색) 바로가기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지원대상 : 2
www.pyeongtaek.go.kr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031-8024-5000(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지원금액]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1곳당 200만원
-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은 1곳당 100만원씩을 지급
-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50만원씩 지원 예정
[학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1.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2.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을 한 사업자(실질적 휴폐업 사업자 포함)
- 21. 12. 18.이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3.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0,000원(금 일백만원) / 현금지원
[실내 체육시설]
1.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2021. 12. 18. 이전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2. 지원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식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평택시
www.pyeongtaek.go.kr
[식품 공중위생업소]
1.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2. 지원금액
유흥시설 200만원, 식품・카페 등 100만원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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