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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로 피해를 입은 금천구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금천구 힘내소」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만원입니다. 금천구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천구 힘내소 신청방법, 지급대상, 자격,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힘내소 핵심정리
[2차 연장]
금천구 힘내소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사업 2차 연장 신청 안내(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
[신청기간]
2022.01.10.(월) ~ 02.18.(금) 평일 09:00~18:00
※ 주말ㆍ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구청 11층)
[금천구 힘내소 지원금 공식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금천구청
담당자/연락처 김영홍/ 02-2627-1306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www.geumcheon.go.kr
[지원액]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급방법]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최대 2주 이내에 신속히 지급
[지원대상]
금천구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 공동대표인 경우는 대표자 한명만 신청 가능
※ 기존 힘내소 사업 지원자는 신청불가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평균매출액 등 120억 이하)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평균매출액 등 80억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 등 50억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등 30억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10억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금천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천구청
호암산 역사문화길 관악산에서 이어진 삼성산의 지맥 금주산은 금천구의 진산입니다. 산세가 북쪽을 바라보는 호랑이 모습을 닮아 일명 ‘호암산’이라고도 합니다. 호암산 자락에는 ‘호압사
www.geumcheon.go.kr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밀폐형야외 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집합금지 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
※ 금천구 관내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이어야 하며 최초 공고일(2021.9.27.) 이후 지출 내역에 한함
- 재료비 : 사업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비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이의신청]
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처 이의신청
[제출서류]
신청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 내역 바로가기]
고시·공고 - 금천구청
담당자/연락처 김영홍/ 02-2627-1306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www.geumcheon.go.kr
[문의처]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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