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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전액 탄탄페이로 지급하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지류형인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백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태백시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태백시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지급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 1.17.(월) 09:00 ~ 2.18.(금) 18:00 / 1개월간
[지원대상]
전 태백시민
[지급기준]
- 기준일인 2022. 1. 8.(토)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태백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지급대상 포함
- 2022. 1. 8.~ 2022. 2.18. 기간 중 출생자는 지급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기준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태백시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taebaek.go.kr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2022. 1. 8. 기준 주소지)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2022. 1.24.(월) 이후 요일제 미적용
1.17. ~ 1.22(요일제 적용)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접수
1.24.~ 1.29
접수(요일제 미적용)
2. 3.~ 2.18
접수(요일제 미적용)
※ 설 연휴기간(1.31.~ 2. 2.) 제외
※ 요일제 적용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1.22.(토), 1.29.(토) 접수 가능
[지급수단]
- 탄탄페이 충전: 3일 이내 충전(휴일, 공휴일 제외)
- 태백사랑상품권
※ 7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상품권 신청 시 지급(재방문 필요)
[사용처]
- 지역제한: 태백시
- 업종제한: 사행산업,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SSM 등
※ 사용처: 탄탄페이‧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처 조회: 탄탄페이(그리고) 앱
[태백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태백사랑상품권 | 태백시청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taebaek.go.kr
[사용기한]
2022. 6.30.까지(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지급규모]
1인당 20만원
[찾아가는 신청]
1. 기간
2022. 1.17.(월) ~ 2.18.(금)
2. 대상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3. 방법
대상자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4. 절차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② 방문‧접수
③ 지급준비 알림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탄탄페이 어플 - 그리고(지역화폐) 바로가기]
그리고(지역화폐) - Google Play 앱
지역화폐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play.google.com
[신청대상]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성인은 2003.1.1. 이전 출생), 대리인 신청 가능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2022. 1.17.(월)~ 2.18.(금)
※ 2022. 2.18.한 출생의 경우 3.17.(목)까지 신청
2. 처리기한: 10일 이내
3.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4.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받기) 작성, 증빙서류 제출
③ 태백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④ (시) 결과 통보 및 안내
⑤ (동)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범위]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이의신청서 위임장 서류 바로가기]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2022) | 태백시청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taebaek.go.kr
[문의처]
태백시 재난관리과 : 033-550-3021
태백시 총무과 : 033-550-2021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1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2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3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4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5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6
구문소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7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8
태백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일상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긴급재난기본소득이 위로와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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