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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 1개소 50만원이며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특별지원금) 핵심정리

 

 

[지원금액]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1. 5.(수)~1. 21.(금) 18:00

- 방문 신청: 2022. 1. 10.(월)~1. 21.(금) 18:00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www.gc.go.kr

 

[지원대상]

 

1. 지원기준

‘20. 9. 28.~‘21. 10. 31.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자유업), (동전)노래연습장, 숙박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등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①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②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 10. 31.까지

 

4. 영업중

2021. 10. 3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신청방법]

- 온라인: 김천시 홈페이지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신청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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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

-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시 매출증빙서류 등

- 현금영수증 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 등)

 

 

[심사대상]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자

 

 

[확인사항]

- 집합금지·영업제한 해당시설 및 위반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및 연매출액 확인

- 매출액 증명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 확인: 세무서 협조

- 상시근로자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

-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명단 확인(중기부 제공) 등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심사완료순으로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로 50만원 지급

- 김천사랑카드 내 특별지원금 사용기한 : 2022. 6. 30.(목)까지

 

 

[김천사랑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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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54-420-6706 / 663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포읍 421-2004

지례면 421-2244

농소면 421-2036

부항면 421-2259

남  면 421-2064

대덕면 421-2282

개령면 421-2075

증산면 421-2302

감문면 421-2098

자산동 421-2322

어모면 421-2117

평화남산동 421-2344

봉산면 421-2139

양금동 421-2368

대항면 421-2157

대신동 421-2393

감천면 421-2183

대곡동 421-2405

조마면 421-2193

지좌동 421-2435

구성면 421-2225

율곡동 42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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