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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혼 이민자 등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2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영암군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영암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영암군청

영암군 홈페이지

www.yeongam.go.kr

 

 

[지급방법]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방문할 것을 권장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주소지)

- 읍면사무소

- 삼호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

 

확인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

 

지급

- 읍면사무소(농협출장)

- 1인당 20만원

 

 

[신청기간]

2022. 1. 11.(화) ~ 2. 11.(금)

※ 집중신청기간 : 22. 1. 11.(화) ~ 1. 21.(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재난생활비 교부

※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지급방법 등 홍보 및 안내 예정

※ 삼호읍은 삼호읍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에서 신청

 

 

[영암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암군청

영암군 홈페이지

www.yeongam.go.kr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외국인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후 관외전출자, 관외전입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2. 1. 11.(화) ~ 2. 11.(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 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영암사랑상품권]

영암사랑상품권은 영암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영암사랑상품권 사용처 바로가기]

 

 

 

 

영암군청

영암군 홈페이지

www.yeongam.go.kr

 

 

※ 가맹점 제외대상

- 대규모점포(이마트, 롯데마트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본사가 영암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 사행성 게임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문의처]

영암군청 총무과 교류후생복지팀

- 061-470-2267

 

읍면사무소 및 삼호서부출장소

영암읍 470-6033

시종면 470-6252

삼호읍 470-6072

도포면 470-6292

삼호 출장소 470-6122

군서면 470-6333

덕진면 470-6133

서호면 470-6371

금정면 470-6174

학산면 470-6412

신북면 470-6213

미암면 47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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