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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인제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긴급경영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 2021. 12. 17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1. 12. 17일 이전부터 신청일 당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대표자

- (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법인 제외)

 

1. 2021. 12. 18. 이후 사업자등록한 자 제외(2021.12.18.일 사업자등록한 자 포함하여 제외)

2. 지원기준일은 최근 방역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기준일: ‘21.12.18.

3.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②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일반고시공고 -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공고 상세화면 | 인제군청 > 행정정보 >

 

www.inje.go.kr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원

- 소상공인 1인당 1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나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업체(2백만원)에 한하여 지원.

- 단, 동일 주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다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장으로 봄

- 동일 주소(장소)가 1층으로, 사업 구역이 벽으로 나누어져 출입문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체별 지원 가능. (파티션 및 레일 등으로 고정되지 않은 시설물로 구역이 나뉘어진 경우는 제외함)

- 동일 주소(장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나 실제 층이 다른 경우 또는 복수의 건물일 경우 사업체별 지원 가능

 

 

[지원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경우 금회에 한해 지원함

 -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농업 경영체등록증, 가축사육증명원, 어업생산실적증명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제출 시 지원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미제출시에도 지원)

 - 코로나19 기간(2020년~2021년) 동안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전 기분(면세사업자인 경우 직전 년도 포함)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상에 매출액이 있으면 지원 가능

- 단, 직전 기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2019년도에 휴업·폐업한 경우 지원 제외

- 휴업·폐업 후 다시 개업한 자는 개업한 사업장에만 지원

 

(예시)

 1. 2020. 5. 1. 휴업·폐업한 과세사업자인 경우 :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에 매출액이 있는 경우 지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불인정)

 2. 2020. 5. 1. 휴업·폐업한 면세사업자인 경우 :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에 매출액이 있는 경우 지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자

-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

 

 

[신청방법]

대표자(사업주) 주민등록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인제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제군청

 

www.inje.go.kr

 

 

[접수기간]

2022. 1. 3. ~ 2. 10.

- 1월 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4일은 짝수, 5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접수

 

 

[문의처]

경제협력과 경제정책담당 033-460-2381

인제읍 산업개발담당 033-460-2314

남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24

북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34

서화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44

기린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54

상남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64

 

 

[구비서류]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지급절차]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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