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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입니다. 경상북도 영유아와 부모님을 위한 보육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보육재난지원금 핵심정리

 

경상북도는 지급대상 부모에게 문자로 지원금 지급을 안내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이달 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1일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경북교육청에서 올해 9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아동, 외국인 아동,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지급기준일(2021.9.1.)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 중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경북 보육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경북도청, 경상북도, 경북, 도청, Gyeongsangbuk-do

경상북도청. 전자민원 서비스와 각 분야별 도정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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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시 당연 지원 제외됨.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등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아동 등

 

지급계좌 오류와 전출입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아동 1인당 30만원

 

 

[지급방식]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 ※ 원칙적으로 통장계좌 변경 불가

단, 압류방지통장 등 계좌이체 불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서(붙임2) 및 지급계좌 변경신청서(붙임3) 제출 후 변경

 

 

[지급일]

2021. 12월말 예정

 

 

[경북 보육재난지원금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도청, 경상북도, 경북, 도청,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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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1. 12. 30(목) ~ 2022. 1. 28(금)

 

2. 신청대상

지원대상 중 미지급자 ※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3. 신청서류

이의신청서,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위임장 및 관련 증빙서류

 

4.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문의사항

관할시군 보육담당부서로 문의

※ 본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 절차 등이 변동될 수 있음

 

 

[경북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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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전자민원 서비스와 각 분야별 도정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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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목적은 영유아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급절차를 비대면,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함.

 

 

[직권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처리절차]

시군홈페이지에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 게시

-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후 직권신청에 반대의사를 미제출 시 ‘동의’의견으로 간주하여 해당시군에서 직권신청 처리

※ 직권신청 처리 시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 예정

 

 

[직권신청 부동의(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부동의 의사표시에 따라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의사표시 기한 : 2021. 12. 24(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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