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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연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기준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재자가 대상이고 지급 금액은 1인당 5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의 활기를 위한 부산시 연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기간]
2021. 12. 27.(월) ~ 2022. 1. 28.(금) ▸ 1개월
연제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구민에 1인 5만원 지급됩니다.
[지급내용]
1인당 50,000원
- 5만원권 선불카드 1매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부산 연제구 긴급생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급대상]
2021.12.1.현재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월요일) 1, 6 년생
(화요일) 2, 7 년생
(수요일) 3, 8 년생
(목요일) 4, 9 년생
(금요일) 5, 0 년생
① 1주차 야간 운영
2021.12.27.(월) ~ 12.31.(금) 09:00~20:00 ▸ 5부제 적용
② 토요일 창구운영
2022. 1. 8.(토), 09:00~18:00 ▸ 5부제 해제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정책과 (665-4316~7)
[부산 연제구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드 사용방법]
가맹점 주소가 연제구인 사업장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이후 사용 불가합니다.
-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무기명 카드이므로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 잔액조회 ARS 1588-4000 (4 → 1 → 2)
- 사용불가 : 온라인 거래, 앱을 통한 결제, 백화점, 대형마트, 본사직영인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인 중소형 슈퍼, 유흥업종 등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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