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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광주시에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비롯, 광주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 광주에 살고 있다고 신고된 외국국적의 동포까지 포함한 146만9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46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의 활기를 위한 광주광역시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자격 등 상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2021.12.1. 24시 기준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시민,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 신생아는 기준시점 현재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가능
[지급액]
1인 10만원
[지급방식]
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계좌입금 ②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③ 선불형 상생카드 현장지급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계좌입금(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세대원 일괄 지급) : '22. 1. 7. 지급개시
[광주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기한]
2022. 5. 31.까지
[사용지역]
광주광역시 내에서만 사용가능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1. 신청기간 : '22. 1. 17.(월) ~ 2. 18.(금)
※ 첫주(1.17.~1.21.)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1/17(월) 1,6
1/18(화) 2,7
1/19(수) 3,8
1/20(목) 4,9
1/21(금) 5,0
2. 운영시간 : 평일/휴일 09:00~21:00
※ 신청접수 후, 1~2 영업일 후 처리
3.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접속
※ 1.17.(월) 09시 오픈예정
1) 본인인증 후, 인적정보 입력
2) 세대원 확인 및 신청금액 입력
3) 카드사 선택 및 신청 완료(완료 문자전송)
4) 1~2영업일 후 카드사 신청승인 알림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4. 참여카드사(예정)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BC, 하나BC카드,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중앙회)
5. 대리신청
- 동일 세대 내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일괄신청 가능
- 동일세대 성년 세대원은 일괄 신청 불가 (본인카드만 가능)
- 기타 : 사용 중 카드사 변경 불가 카드 분실 시, 카드사 연락해 지원금 처리
[선불형 상생카드 현장지급]
1. 신청기간 : '22. 1. 17.(월) ~ 2. 28.(월)
※ 첫주(1.17.~1.21.)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1/17(월) 1,6
1/18(화) 2,7
1/19(수) 3,8
1/20(목) 4,9
1/21(금) 5,0
2.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3. 기준일 현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신청서 등 지참)
- 동일세대가 아닌 대리신청 : 관계증빙 서류, 신청서식 내 위임동의, 신청자 및 지급대상자 신분증
- 외국인은 상생카드 현장지급만 신청가능
- 동일세대 내 성년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 일괄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 미성년자(2002.12.2.이후 출생자) : 법정대리인
- 군 입대자, 요양병원, 시설입소자 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대리가능
- 광주은행에 사용자(기명) 등록을 했을 경우만, 소득공제ㆍ분실시 재발급 가능
[업종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세금·공공요금·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철도·버스·택시·항공),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배달앱(상생카드는 ‘위매프오’ 가능),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등
※ 카드사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상이할 수 있음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상세내용 바로가기]
[동일세대원이 아닌 대리신청 가능범위 및 구비서류]
(대리신청)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이나, 다음에 한해 선불형 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위임확인 및 관계증명을 통해 대리신청 가능
광주광역시 재난지원금 상세내용
[지급대상 및 지급액]
1-1.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 2021년 12월 1일 24시 시점에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명부에 있는 시민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1-2.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022.2.28.) 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함.
- 신생아에 대한 지급은 행정복지센터 선불형 상생카드 신청만 가능함.
(사례 1) '21.11.25. 출생자이나, '21.12.1.24시 기준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2.2.28.)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지급 가능
(사례 2) '21.12.3. 출생자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기한('22.2.28.)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지급 가능
1-3. 2021년 12월 1일 24시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한 자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자격을 충족하므로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이전 타 시·도 전출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사례 1) '21.12.1.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없음) 대상 아님
'21.12.1.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사례 2) '21.11.30.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없음) 대상 아님
'21.11.30.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사례 3) '21.12.5.자로 우리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간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해당
'21.12.5.자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온 자 ⇒ (12.1.24시 기준 지급명부에 있음) 대상 아님
1-4. 인터넷 등으로 2021년 12월 1일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익일 처리된 경우 지급 가능여부?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12월 1일 24시 시점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2021년 12월 1일 전입신고를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급가능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주요질문 바로가기]
[지급방식]
2-1.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방식은?
- 일상회복지원금은
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의료/주거급여) 현금 계좌입금
②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
③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방식을 통해 지원됨.
2-2. 일상회복지원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방식 또는 선불형 상생카드 현장지급만 가능함.
[신청 및 사용]
3-1.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3-2. 세대원 간 신청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 또는 상생카드 현장지급으로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방식 신청을 권장함.
-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상생카드 신청이 불가피 할 경우, 성인 세대원을 포함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은 세대 단위 신청을 권장함.
3-3. 신용불량자 신청방법은?
- 신용상의 문제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생카드 현장지급 신청토록 안내
3-4. 사용에 지역/업종제한이 되는 이유?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내로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사용업종을 제한하는 것임.
3-5. 신용/체크카드 방식 및 상생카드 사용기한?
- 사용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해야 함.
3-6. 자발적 의사로 수령거부 또는 기부가 가능한지?
- 일상회복지원금은 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됨.
-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취지에 맞게 수령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람.
- 신용/체크카드,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기부는 운영하지 않음.
3-7. 부정 수령 시, 처리?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이며, 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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