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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이며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되었고,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예산을 배 이상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핵심정리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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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격 및 대상]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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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27일(수)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10월 27일(수)~10월 29일(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10월 27일(수) ~ 10월 28일(목)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월 27일(수) 0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8일(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4일(10월 27일(수) ~ 10월 30일(토))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0월 31일(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수),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
10월 28일(목),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10월 31일(일)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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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①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수)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손실보상금은 10.27(수)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초기 4일간 2부제를 시행합니다.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10월 27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10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30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문의처]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주요질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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