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격은 10월 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 등록,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8일부터 29일까이며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원시 대리운전 노동자분들의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대리운전노동자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자격]

아래 1~4 자격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거주지요건)2021. 10. 6.(수)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2. (자격요건)2021.5월~6월에 대리운전노동자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소득요건)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소득감소요건)2021.7월~9월 소득 중 과거에(2021.1월~6월)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

2021.5월~6월에 대리운전노동자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대리운전노동자를 판단하는 증빙서류(택1)

-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확인),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대리운전노동자 활동내역 등

- 2021.5월~6월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소득요건]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택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수원시 대리운전노동자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1. 사 업 명 :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1. 1..

www.suwon.go.kr

 

 

[소득감소요건]

2021.7월~9월 소득 중 비교대상(2021.1월~6월)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021.7월~9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월별 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비교대상기간 2021.1월~6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택1

-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며 당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

- 2021.7월~9월 소득이 없는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서식7)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계좌입금

 

 

[신청기간]

2021년 10월 8일(금) ~ 10월 29일(금) 3주간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접수(등기)

 

1. 온라인 신청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① 메인화면에 배너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클릭

② 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공모∙접수→“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검색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위치, 행정정보, 지역정보, 문화관광

www.suwon.go.kr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본인인증 필수)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

- 오류발생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에는 신청기간 내에 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 (dakssal2@koera.kr)

 

2. 우편접수(등기)

2021. 10. 8.(금) ~ 10. 29.(금) 소인분 까지

 

- 보내는 곳: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인계동)

※ 2021.10.29.(금) 소인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 요건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금은 본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자가 많아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에 유의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외국인 신청

경기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

manmullab.tistory.com

 

 

[필수 제출서류]

 

1.「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2)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3)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4)

 

5.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서식5)

 

6. 통장사본

 

7. 자격요건 입증 서류(대리운전노동자 활동내역 자료 , ①∼④ 중 하나를 선택 해 제출)

 ①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6)중 해당 자료

 ② 2021.5월~6월 기간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③ 2021.5월~6월 기간 중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21.5월~6월 기간 중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8. 소득요건 입증 서류(20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자료, ①~④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또는 총수입금액)

  ②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③ 2020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④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9.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개 제출 : 기준소득 자료 + 비교소득 자료)

 (기준소득 자료)2021.7월~9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①~④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비교소득 자료)2021.1월~6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아래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2021.7월~9월의 소득을 0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바로가기>

 

 

 

제출서류(서식1_서식8).hwp.pdf
0.24MB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경우에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사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예정

 

 

[문의처]

전담 콜센터 1899-3300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