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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되며,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이 지원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신청일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핵심정리
[2021년 4분기 지급대상]
①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3년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② 1996년 10월 2일 ~ 1997년 10월 1일
*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 2~3분기로 종료된 96년 4월 2일 ~ 96년 10월 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분기별 2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신청기간: 2021년 11월 1일 09:00 ~ 11월 30일 18:00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6년 10월 2일 ~ 1997년 10월 1일
- 지급개시: 12월 20일
[신청서류]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3·4분기 지급 분 한 번에 지급받기 동의 여부 체크
②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첨부(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77)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www.gjf.or.kr
[지급절차]
- 지급계획 수립
- 운영지침 마련
- 보저금 교부
- 신청 시스템 운영 (온라인, 모바일)
- 거주요건 확인
- 대상자 명단 확정
- 사업비 교부 (시, 군 → 지역화폐)
- 기본소득 지급
- 지역화폐 발송
- 만족도 조사
- 정책효과 조사
[유의 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지역 화폐 안내 바로가기]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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