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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1월부터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천안시 코로나19 상생 추가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천안시에 주민등록(2021년 6월말 기준)을 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개인별 지급됩니다. 천안시의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천안시는 정부의 국민지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규모는 천안시민 인구 68만4048명의 16.9%인 10만4565명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293명으로 총 10만8858명입니다.
추가 재난지원근 지급을 위해 시는 추가 지원금과 인건비, 부대비용 등 273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했으며 주민불편 최소화와 신속 지원을 위한 읍면동 인력과 장비 지원을 마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신청기간]
21. 11. 1.(월) ~ 11. 26.(금)(예정)
※ 정부 국민지원금 신청기한 종료 후
추가 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온라인(홈페이지·앱), 11월 8일부터는 오프라인(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신청을 예정이며 신청마감은 11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앱) : 21. 11. 1. ~ 11. 26.
-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1. 11. 8. ~ 11. 26. *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출생아는 2021년 11월 12일까지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천안시청
천안시청 홈페이지 입니다.
www.cheonan.go.kr
[지원대상]
108,858명 / 내국인 104,565명, 외국인 4,293명
※ 21. 6.30.(수) 24시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중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출생자 : 21.11.12일까지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지원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방법]
성인 개인별 지급(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지급수단]
천안사랑카드
천안사랑카드란?
“천안사랑카드”는 충남 최초로 모바일 기반 IC카드 형식의 지역화폐(천안사랑상품권)로 우리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천안시가 발행하고 천안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천안사랑상품권입니다.
- 충전식 선불카드(IC카드)로 발행되는 카드형 상품권입니다.
- 만 14세이상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
- 카드 보유한도는 월 50만원이며, 앱에서는 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판매대행점 가입자 상향 불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찾기]
천안사랑카드 결제 매장 검색
--> 검색하려는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의류/직물/잡화 일반,휴게음식/식품 주거생활/내구재 자동차/주유 유통 여행 레포츠/문화/취미 의료/미용 교육 서비스 기타 결제 가능매장검색결과 50개 매
search.konacard.co.kr
[사용기간]
21.12.31(금) 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천안시 내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와 동일하며 캐시백 적용은 불가하며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지역]
천안시 내
[지급중지 및 환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급중지 대상이 된 경우
[전담콜센터]
(041)568-0500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국민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네이버 카카오 검색조회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
manmullab.tistory.com
사용가능
천안시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는 어디서나 사용가능(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이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 등)
사용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 사행업소,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업자등록이 천안시가 아닌 점포, 온라인 쇼핑몰
이번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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