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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 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지원금은 군민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지원금으로 나뉘며, 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정부의 제5차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군민이 대상입니다. 화천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화천군은 10월 5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 신청 접수를 통해 1인 당 25만원의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2021년 9월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이며, 사업장을 빌려 쓰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당일 현장 수령이 가능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화천군이 구비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12월10일까지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기간

‘21. 10. 5. ~ 11. 30 

 

 

지원대상

- 재난지원금(군민) : ‘21. 9. 15.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정부 제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군민

- 경영안정지원금(소상공인) : ‘21. 9. 15.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5인) 미만인 사업체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화천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지사항(상세) - 화천군 대표홈페이지

 

www.ihc.go.kr

 

 

 

 

 

지원내용

- 재난지원금 : 1인당 25만원(화천사랑상품권)

- 경영안정지원금 : 업체당 100만원(화천사랑상품권) / 임차인 100만원 추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

 

 

재난지원금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세대로 봄(세대원인 세대주의 배우자, 자녀, 친족, 동거인 등은 세대인에 포함)

- 1인세대 25만원, 2인세대 50만원, 3인세대 75만원과 같이 세대별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별 25만원씩 증액 지원

-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포함)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붙임1-1) 재난지원금 신청서식.hwp
0.03MB

 

경영안정지원금

- 2020년 9월 30일(제1차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지급기준일 이후 휴업·폐업한 사업체 포함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체별 지원

※ 단, 동일 주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다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장으로 본다)

- 연매출액 감소 기준 적용 없음

-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자 제외

-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경우 한시적 포함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식]

 

 

 

(붙임1-2)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
0.03MB

 

 

이의신청 접수

 

1. 접수기간

‘21. 10. 5(화) ~ 11. 30(화), 09:00∼18:00

 

2.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주체

 -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 세대주(대리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 사업주(대리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서식1-3, 서식2-4), 이의신청 관련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서식]

 

 

 

(붙임1-2)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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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수조치

 

6. 환수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착오지급 한 경우 등

 

7. 환수절차

 - 대상확인 및 사전통지 : 환수대상자에게 반환 등 제재 관련사항 통지

 - 의견제출 :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으로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을 환수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 징수처리 : 징수방법,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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