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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0월 20일까지 연장해서 접수 받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10월 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인 만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모두 동일하게 기간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으며 지급기한도 10월 15일에서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해 동의가 필요하거나 대리 신청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대상별 접수처에서 진행됩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 ‘21. 6. 30.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원주시에 두고 영업하는 대표자
- 관외 거주자라도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면 지급

 

 

[지원업종]

1.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시설, 실내체육시설(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DVD)

 

2.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독서실



3. 기타

여행사, (공연기획, 무대음향 등) 이벤트업, (전세·시내) 버스기사, (개인,법인) 택시기사

 

 

[지원금액]

사업체 당 50만원

 

 

[지원기준]

- 원주시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 (‘20.11.10. 이후부터‘21.6.30.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 여행사·이벤트 업종, (전세·시내) 버스기사, (개인·법인) 택시기사

 

 

[신청방법]

- 확인지급 :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 확인후 지급

- 온라인신청: 2021. 9. 29.(수) ~ 10. 20.(금)

- 방문신청: 2021. 10. 5.(화) ~ 10. 20.(금)

- 지급: 2021. 10. 29.(금)까지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사업체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접수처 방문신청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인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

www.wonju.go.kr

 

 

[지원요건]

1.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원주시)

 

2. 2021. 6. 30.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 공고일 현재(2021.9.16.) 폐업이 아닐 것(6.30.전 입사,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일 것)

- 신고·허가업: 원주시 등록일 기준

- 자유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3. 1인이 여러개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체별 지급

 

4.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위임장으로 갈음)

 

5.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 위반시 지원 제외

 

6. 무등록 사업자 미지급

 

7. 이벤트업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 749907(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 921401(공연기획업)

- 921405(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등

 

 

[제출서류]

1.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3. (방문신청 시)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해당업종),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서류 서식 바로가기]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류.hwp
0.15MB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심사 후 개별 계좌입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환수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3.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음

 

 

[상생소비지원금 핵심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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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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