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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업종별 대상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또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7개보다 더 많은 24개이며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을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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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지원대상]

’20.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명

 

 

[지원기준]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19년-’20년, ②’19상반기-’20상반기, ③’19하반기-’20하반기, ④’20상반기-’21상반기, ⑤’20상반기-’20하반기, ⑥’19상반기-’21상반기 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지원유형]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 24개로 유형 세분화

 

(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기간)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집합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시 확정)
(규모)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업종)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지원금액]

최대 9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

 

 

[재정편성]

 

 

[신청방법]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버팀목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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