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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2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중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과 입주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며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4,000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이며,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는 709만 원 수준입니다.

 

 

핵심정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이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불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대상입니다.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기간은 7월 12일~16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 16일 예정입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9월 1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팀목 대출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1.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2.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2.09.15(목)까지
3.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4.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5.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공급절차 및 일정]

 

[문의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기간은 2021.07.12.(월) 10:00 ~ 07.16(금)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pc 및 모바일가능)

→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3단계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

→ 4단계(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 5단계(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6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7단계(가점사항 입력)

→ 8단계(공동인증서 최종확인)

→ 9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입력된 자료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

www.i-sh.co.kr

 

 

[신청자격]

1.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7.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2.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7.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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