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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격리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자격대상]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

-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무급휴가 또는 연원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처리 되었다면 지원금 신청 가능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유급휴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격리 지원금 제외)

- 직원 자가격리를 유급 휴가로 처리해 일을 하지 않아도 평소대로 월급을 받는 경우 제외

- 회사 월급과 자가격리 지원금 둘다 수령하게 되면 중복 수령이므로 주의

 

 

 

 

[지원금 규모]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격리기간 14일~30일 기준>

1인 가구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이상 가구 149만6700원

 

 

[추가 참고]

만약 한 가구에서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면, 가구원중 한명의 격리 시작과 다른 사람의 끝난 일자에서 격리가 없던 날을 빼고 일할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구성원 간 격리 시점이 30일이 넘으면 각각 개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지원금 수령은 신청후 2~3달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준비사항 :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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