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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월4만9천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월14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감면 대상]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단,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일반용·욕탕용)
① 자동감면 대상
- `20.6월~`21.5월 납기 월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 `21.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이하 수전
② 신청감면 대상
- `20.6월~`21.5월 납기 월평균 사용량 300㎥ 초과 사용 일반·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 초과 소상공인
- 감면금액 : `21.7~12월 납기 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일반용 중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사용량(세대분할 적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1. 7. 1 ~ 2022. 3. 31 입니다.
[신청 방법]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감면 확인 바로가기>
[신청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0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자동감면 및 신청대상 조회하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바로가기>
[사업소별 소상공인 문의 및 신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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