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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 접수는 전국적으로 예술인 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서 심사기간이 3~4개월 지연됨에 따른 조치로,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도내 일반 예술인과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도내 장애예술인입니다.
지원금은 1차(지난해 12월)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 가운데 올해 2차(올해 3월) 지원금 미신청자에게는 1명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던 예술인에게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주 예술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예술인 재난지원금 개요
1. 목적
정부 4차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 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2. 지원 내용
- 1차(’20.12.)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은 예술인중 2차(’21.1.) 지원금 미신청자: 1인당 50만원 지급
-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은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급
3.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유형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외 대상]
- 예술활동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외(신청당시 소지자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제외 (기준 일자는 공고일 기준)
- 제2차(‘21년초) 제주예술인긴급생계지원금 수령자 제외
※ 제1차(‘20.12) 긴급생계지원금 수령후 제2차 긴급생계지원금 미수령자는 신청가능
-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2020년 2차, 2021년 3차, 4차를 수령한 경우 제외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제외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제외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제외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대상자 선정함.
※ 예술인증명서를 소지한 직장보험가입자중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사업주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5. 17.(월) 10:00 ~ 6. 18.(금) 18:00
-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 제외대상 조회 → 행정·전문가 심사 → 지원금 지급
<제주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jeju.go.kr/art/art.htm
5. 지급 시기
2021. 6.28 ∼ 6.30 (예정)
※ 직장예술인의 경우 전문가 심사 및 우선순위 산정(예산범위 내) 통해 지급대상 결정‧지급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1년이내 주소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안되며, 발급받은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모두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 통장사본(신청 예술인 본인명의)
- 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 스캔
3. 중복수령 확약서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5.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 1) 예술활동증명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유형 2) 장애인 증명서, 문화예술증빙자료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기재 안된 장애인복지카드는 불가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발급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확인→우측 인쇄버튼 클릭 하여 발급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6. (유형 1, 2)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①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②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③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①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 발급기간을 2020년 1월 ~ 2021년 4월로 설정하여 발급
문의처
제주도 문화정책과 (064-710-3473, 3476, 3416, 3417)
- 근무시간(주중 09:00~18:00)에만 상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신청페이지 메뉴 중 “질의응답 게시판”에 게시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방법은?
A) 도청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운데쪽에 「예술인긴급생계지원」배너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누르면 해당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홈페이지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셔야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Q. 배너를 못 찾겠어요.
A) 도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예술인 재난’으로 검색하시면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Q.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메뉴에 들어갔는데 ‘신청’ 버튼을 못 찾겠습니다.
A) 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 맨 밑에 신청 초록 버튼이 보입니다.
Q. 첨부파일 올렸는데 완료가 안 됩니다.
A) 첨부파일당 50MB 이상 올리실 경우 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첨부가 안 됩니다. 파일 용량을 줄인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수월 합니다.
Q. 임시저장 기능은 없는 지요?
A) 네, 임시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서류가 다 준비된 후에 신청해주세요
Q. 신청을 한 후 정상접수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접수가 되었으면 입력하신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발송 됩니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Q. 지원금이 기수혜자와 신규로 나누어 지원하는데 구분 기준은?
① 기수혜자는 2020년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고 2021년 2차 예술인 지원금 미신청자로 1인당 50만원 지원하고, 이 경우 2020년 정부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수령자 또는 전국지차체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제주로 이주한 예술인 포함됩니다.
② 신규는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받지 않은 예술인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합니다
Q. 정부 2차, 3차, 4차 특별고용‧프리랜서 지원금 받은 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요?
A)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을 못받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 2차, 3차, 4차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정부 4차 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중복 수령여부 조회하여 중복수령이 발견되는 경우전액 회수 예정입니다
Q. 예술활동증명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예술활동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지급한 창작지원금 및 타시도 예술인 긴급지원금도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타시도 예술인 지원도 동일하여 우리도에서도 기준을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예술관련 각종협회 등에서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안되나요?
A) 협회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예술인 분들 중에서 협회 등을 가입 안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한 분들만 대상으로 정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Q. 직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
A) 이번 재난지원금 취지가 코로나 19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예술인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고정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사업
주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한도가 있어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단기일자리, 파트타임에 대해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
A)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술활동이 주업이고 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임시 일자리임을 증빙하시면 전문가 심사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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