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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개소로, 거제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입니다. 거제시 집합금지업종 특별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집합금지업종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사업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거제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633개소
-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목욕장과 출입구를 같이 하는 타 업종), 콜라텍
- ‘21. 3. 15. ~ ’21. 4. 11.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업소
[지원기준]
- '21. 4. 11. 이전 사업자 등록 업소
- '21. 5. 17. 기준 휴․폐업상태 아닐 것
- 1인이 다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소만 지급(중복신청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지원액]
업소당 100만원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21. 5. 28.(금) 18:00 (주말, 공휴일제외)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접수
<거제시청 위치 바로가기>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지급시기]
2021. 6. 4. (금) 까지
[지급방법]
계좌입금
※ 본인명의 계좌 외 지급신청 시 증빙서류 지참(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필수
[지급제외]
지급일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예정)업소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5월 17일 이후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본인․대리인), 통장사본
<구비서류 첨부파일 바로가기>
[환수]
- 환수대상 : 부정수령, 중복수령, 착오․오류 지급
- 환수금액 : 부정수령(전액), 중복수령(중복 수령액) 착오․오류 (지급액 전액)
[유의사항]
-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안내/문의]
거제시 위생과 055-63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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