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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가구 중위소득 120% 예술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평택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1.06.01(화) ~ 09.30(목)

 

 

[지급기간]

신청일 기준 익월 말까지 지급
- 지급일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연락)
- 서류 보완·보정 필요시 보완·보정 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금액]

현금 50만원

 

 

[신청자격]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2020.12.3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평택시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 받은 예술활동 증명서 유효자

③ 가구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 수 적용 대상
- 신청인(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직계존ㆍ비속
- 신청인(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직계존ㆍ비속
- 신청인(예술인)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만 19세미만 자녀 (2001.12.31. 이후 출생)
- 소득산정기준 : 신청인(예술인)+배우자 소득 합산

 

 

 <2021년도 중위소득 120% 및 건강보혐료 적용금액>

 

 

 

2021중위소득120%및건강보험료
2021 중위소득 120%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대상]
① 주민등록상 2020.12.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에 거주하지 않은 자
- 예를 들어 2020.11.30. 평택시 주소 이전, 2021.01.03. 안성시 주소 이전, 2021.04.30. 평택시 주소 이전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주소지가 평택시인 예술인 → 신청대상자 아님 (계속하여 평택시 거주하지 않음)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③ 가구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자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평택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자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

(오프라인)

- 접수처 : 평택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평택시 중앙로 275, 1층(비전동)
- 접수기간 : 월~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

이메일 접수 : alrud37@korea.kr

- 제출 후 접수 확인 전화를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접수확인 연락처 : 031-8024-3222
※ 서류 상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평택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바로가기>

 

 

 

평택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2MB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2.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 증명이 없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신청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한 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 서류 보완·보정 요청 안내를 받은 후 요청일까지 보완·보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였어도 지원금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후 지원금 제외대상자 및 지원 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었을 시에는 기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31-8024-3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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