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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여러가지 사유나 상황에 의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 참고하시어 자격과 조건이 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후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련 내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 기본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납기연장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납기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복지할인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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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사업체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사업체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차등지급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으로 8조 1천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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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확인지급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상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 특별대출]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집합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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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4.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1.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2. 지원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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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4. 26 ~ 5. 14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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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후 방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5. 7 ~ 5. 14

예약가능 시간 : 2021. 5. 6(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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