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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오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급대상은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여러가지 사유나 상황에 의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추가 지급은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추가지급여부를 물어보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재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 목적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시에도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의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2. 대상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
3. 발급처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 사전 문의 후 확인 ※ 아래 파일 첨부 참조
4.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5. 신청 및 처리절차

6. 확인서발급 관련 주요내용
- 확인서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학원 ·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시교육감 명의로 발급
- 중기부(소진공) :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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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후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STEP1]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방문 및 신청
[STEP2]
정보이용 동의하기
[STEP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STEP4]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하기
[STEP5]
신청유형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변경하기
[STEP6]
주소, 대표자 등 정보입력, 사업자등록증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첨부
[STEP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완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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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처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지역별, 지자체별로 발급 담당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한 후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도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담당부서를 잘 체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총괄담당 : 지역경제과
감성주점 : 위생과
결혼식장 : 보육지원과
공연장 : 문화체육과
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과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관광진흥과
그 외 업종 : 추가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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