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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
경기도 수원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 및 관내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 청년은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핵심정리
1. 신청기간 : 2021. 4. 14(수) ~ 4. 28(수)
※ 지원기간 : 2021. 4 ~ 10월
2. 지원대상
- 주소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중 수원시 최근 2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용도 주거용, 실제 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3. 모집(선정)인원 : 100명
4.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1인 50만원까지, 생애 1회)
※′21. 4월분부터 8월분까지 지급
5.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6. 선정방법 : 심사결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7.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별 지급
지원대상
아래 1~3 조건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1.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만19세 ~ 34세 연령기준 : 1986. 1. 1. ~ 2002. 12. 31. 출생자
- 수원시 최근 2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충족자
2. 소득기준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3.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용도
- 주거용,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지원제외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3.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4.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5.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대상물건지
1.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수원 소재 건물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3.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지원내용
1.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1인 최대 5개월/50만원)
※ 생애 1회에 한함. (2021년도 수혜자는 2022년부터 수혜 불가)
※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지원
2.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3.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6월(4, 5월분), 9월(6, 7, 8월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 4. 14.(수) 09:00 ~ 4. 28.(수) 18:00
2. 신청인 : 임차인 본인(대리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① 온라인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만민광장 > 설문⋅접수
② 증빙서류 제출 : youwon09@korea.kr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1.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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