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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6월 7일부터 전 시민 대상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을 지난 1차 30만원 지급에 이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에 2차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대상자는 5월 31일 24:00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 이며 지급 시기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문경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2차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핵심정리

 

문경시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받을 예정이며, 이외에 기간에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 27일부터 6월 30일 신청자의 경우 7월 1일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22. 5. 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대상인원

전 시민 

- 관내 주민등록 등재 완료자(5. 31. 24:00 기준)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조건부)

‣ 단, 재외동포(F4) 中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자

※ 5. 31.일 기준 인구 변동 될 수 있음.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문경소식 | 소식알리미 | 문경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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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지급수단

문경사랑상품권(지류)

 

 

신청기간

′22. 6. 7.(화) ~ 6. 30.(목)

  

 

사용처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시행 첫 주만)

- ′22. 6. 27.(월) ~ 6. 30.(목) 신청자는 7. 1.(금) 일괄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방식

세대주 지급 원칙(성년 세대원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임 가능)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인 및 세대주가 신청 시, 사전에 신청서 작성 없이 현장에서 신청서 자동 출력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시간단축을 도모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상세내용

 

신청대상

 ‘22. 5. 31. 24:00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1인 세대로 신청)

 

※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동포(F4)

  

 

신청기간

 ′22. 6. 7.(화) ~ 6. 30.(목)

-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미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 (화6.7) 2, 7 (수6.8) 3, 8 (목6.9) 4, 9 (금6.10) 5, 0 (월6.13) 1, 6

-‘22.  6. 14 ~ 6. 24 요일제 해제(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22. 6. 27.(월) ~ 6. 30.(목) 신청자는 7. 1.(금) 일괄 지급

 

 

[문경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경시청 대표포털

시민들이 자주찾는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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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가 신청 못할 경우 동일 세대원 중 1명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세대 단위로 신청 또는 주소를 달리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대리)신청 가능(신분증,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신청․접수 운영(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세대주)

- 대리(세대주 이외)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세대원)

- 동거인(별도 세대로 인정) :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자동 출력(전산 시스템)

 

 

지원금 지급 상세내용

 

지급기준

세대별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원칙

- 세대주에 위임을 받은 동일 세대원 중 1인 또는 주소를 달리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일괄 지급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 즉시 수령

 

 

지급수단

문경사랑상품권(지류)

※ 분실시 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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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문경시 일상회복지원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급(전산 구축)

 - 구축정보 : 2022. 5. 31. 24:00 기준 주민등록세대

 ※ 외국인 및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별도 명단 관리(부정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산 미 조회 대상가구 별도의 수기 기록 후 관리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2. 6. 7.(화) ~ 6. 30.(목)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내용 : 출생신고 미신고자(기준일 이전 출생자 한함) 등

 

4. 신청제외

-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등

※ 기준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부 또는 모, 세대주 신청(출생신고서 확인)

 

 

문경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경제회복”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방역조치 강화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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