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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에 대한 민생경제지원으로 「부천시 방역지원금」 을 지급하며, 경제적 어려운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부천시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대상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31.일 이전

 

(3) 영업중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4) 지원금

사업체당 100만원

 

(5)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6)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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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기준

① (영업제한업종) 집합‧시간‧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② (일반업종) 22년 「정부방역지원금 1차」 수령한 사업체는 매출감소로 인정

- 중기부 DB자료 확인 후 신속지급

 

③ (확인지급) 22년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업체 등 ⇒ 6월중 확인지급

- 추가서류 확인(소상공인여부, 매출감소여부) 후 지급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위반업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부천시 홈페이지 (10부제 / 사업자번호 끝자리)

 

① 1차기간 : 5. 9. ~ 5. 28. (10부제 운영)

 

② 2차기간 : 5. 29. ~ 6. 17.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① 영업제한업종 사업체  

 

② 일반업종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1백만원)’ 수령받은 사업체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7일이내 발급) 업로드

 

①번과 ②번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합니다.

 

※ 첨부파일제한(홈택스에서 저장한 사업자등록증명원 pdf파일만 등록가능)

※ 공동대표는 협의 후 1명이 대표로 신청(신청시 협의로 간주함)  

 

③ 확인지급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 문서24시 혹은 이메일로 제출

※ (추가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9~21년)

 

③번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온라인 접수후, 문서24시 혹은 이메일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9~21년도에 대한 월별 매출액 확인용 / 홈택스 발급)

  

 

접수처

부천시 홈페이지 내 신청사이트

 

 

[부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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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사항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좌번호

 

- (확인지급) 추가서류 제출방법(문서24시 혹은 이메일)

① 문서24시 회원가입 후 수신기관(부천시 생활경제과) 으로 전송하거나,

② 이메일로 추가서류 제출(hesse3436@korea.kr) 가능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간 협의 후 1명이 대표로 신청

 

 

현장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5일간 / 평일 18시까지)

 

1. 기간 : 6. 13. ~ 6. 17. (5일간)

2. 공통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3. 추가서류 : ③번 확인지급(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9~21년))

※ 대리신청할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은 불필요함(단, 입금은 대표자 본인 에게만 지급)

 

 

신청문의

부천 콜센터 ☎ 032-320-30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민생경제지원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 지원

 

 

지원직종

소득수준 회복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

①대리운전기사 ②방문판매원 ③방문점검원 ④방문교사 ⑤학습지교사 ⑥방과후교사

 -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직종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 등 고려,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 특고·프리랜서

  ①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②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원대상 및 요건

‘21년 10 ~ 11월 기간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 있고, ‘지원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①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②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자

※ 외국인의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➀대리운전기사 ➁방문판매원 ➂방문점검원 ➃방문교사 ➄학습지교사 ➅방과후교사

 

 

[부천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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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50만원 지급(계좌이체)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지급(100만원)과 연계하여「부천시 특고·프리랜서 민생경제지원금」(50만원) 추가 지급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방법

- 현장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동시 진행

- 신청서 정상접수 확인 문자 개별 발송(접수 후 익일 오전)

 

2. 제출서류

신분증 및 하단 표기 서류 일체

  

① 특고·프리랜서 민생경제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동 기간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현장접수

- (접수기간) 2022. 5. 12.(목) ~ 5. 19.(목) / 09:00 ~ 18:00

※ 주말·공휴일 미운영

 

- (접수장소) 부천시청 지하1층 B114호

- (요일제)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접수

 

 

지원금 지급

6월 초(심사완료 즉시) 개별통보 및 지급 예정

 

 

이메일접수

- (접수기간) 2022. 5. 9.(월) ~ 5. 19.(목)

※ 5. 19.(목) 18:00 접수 건까지 인정

 

 

[부천시 대표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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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민생경제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제기 가능

 

 1. 이의신청 기간

 2022. 6. 7.(화) ~ 6. 13.(월)

※ 신청 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이의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서식9 참조)

- 문의사항 : 전담콜센터(032-625-5930~5937)

 

3. 이의신청 심사

6. 13. 이후,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향후 일괄 지급

※ 6월 말 지급 예정

 

 

중복 수급 불가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032-625-5930~5937)를 통해 확인 가능

   [현장접수 기간(5. 12.~5. 19.)에는 5930~5932번만 운영(5933~5937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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