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남 보령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1월 1일부터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은 지난 9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제외됐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지급합니다. 이번에 추가지급할 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보령시인구 9만 8993명의 9.8%인 9742명으로 오는 11월 1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보령시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보령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급기준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근거인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가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대상자는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보령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동일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지원금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지난 1차 지급시와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다행이며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령시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위임장)]

 

 

 

 

[ 시정소식 < 보령소식 < 보령시청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 신청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 신청 알림 부

www.brcn.go.kr

 

 

지원범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

6.30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급대상이며 7월 이후 타광역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접수 및 지급

11월 1일(월) ~ 12월 3일(금)

 

접수 및 지급장소

2021.6.30.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지원수단

선불카드 or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선불카드

11월 1일(월)~12월 3일(금)

 

보령사랑상품권(지류) : 11월 4일(목)~ 12월3일(금)

 

 

[보령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바로가기]

 

 

 

 

[ 가맹점 조회 < 보령사랑상품권 < 산업·경제 < 분야별정보 < 보령시청 ]

본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가맹점은 지류상품권 가맹점입니다.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상품권chak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www.brcn.go.kr

 

보령사랑상품권이란

-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령시에서 발행하고 보령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상품권 종류

- 2종(1만원권, 5만원권) ※ 지류형상품권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 상품권 규격: 148×68mm (신권 크기) ※ 휴대편리성 제고, 지폐크기 제작

 

 

상품권 구입 혜택

- 구매자 : 상시 5% 할인, 특별기간 10%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구매처

- 관내 협약 금융기관

 

 

상품권 사용방법

-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만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대리구매 불가)

-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권면금액(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금액)의 80%이상 사용하실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보령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보령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보령시가 발행한 보령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령사랑상품권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ㆍ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보령사랑상품권을 재판매 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령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령시청

 

www.brcn.go.kr

 

 

문의처

각 읍면동주민센터,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930-3386, 3389, 2691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