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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360억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도 정부 지원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신청기간 등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핵심정리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전남지역 12만 소상공인 사업체로 업체당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음식업종은 5인 미만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임차료, 배달․카드 수수료 등 재원으로 사용해 일상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과 협의해 정부 지원금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고,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유형]

 

1. 매출감소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 신규창업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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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4.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5.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6. 사업장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지급신청]

 

1. 신청기간

2021. 11. 23. ~ 12. 23.(31일간)

 

2.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전라남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라남도청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4.(월) ~ 10.17.(일) ✅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4명+접종완료자 4명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매장 영업 2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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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1.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ㆍ군별로 보유한 경우

 

2.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3.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급금액]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2.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3.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4.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5.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일상회복 지원금 상세내용 바로가기]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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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2.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및「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

 

3. 21년 3월~6월 창업 업체

21년 3월~6월 창업 업체

 

전라남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적었던 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상금이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마련한 일상회복 지원금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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