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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3월 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본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이의신청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 핵심정리
시행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보상대상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1.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3.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1.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2.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3.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세부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인프라매출액・일평균 매출감소액・신고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매출액 등
다음은 현재 실시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핵심 내용입니다. 대상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가 해당외며 이번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대상자는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바로가기]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1.10.1.~‘21.12.31. 동안 각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1.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2.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3.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
보정률
손실액의 90%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全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90%로 의결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영상 바로가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3월 3일~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1.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2.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손실보상금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3월 10일~
오프라인 신청 : 3월 15일~
1. 신청 대상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2.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상금 재산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산정
보상금 심의·결정
-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전자적 통지(예시 :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전자적 통지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
※ 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지급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금은 전액 지급 (상·하한 적용)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 3월 10일~
오프라인 신청 : 3월 15일~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 >
-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사업자
- 직접판매홍보관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비영리 법인
-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개업년월일이 ’20.1.1. 이후인 법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법인 등)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법인 등)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대상
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Ⅴ.1.에 따라 감액 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④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②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⑥ 지급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환수통지 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빙서류
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
보상금 재산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심사 및 보상금 재산정
보상금 심의·결정
- 이의신청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간 등을 통지(「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분기별 상·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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