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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입니다. 수원 청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원시 청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
[신청자격]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합니다.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원시, 청년실직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원시, 청년실직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400명에게 1인당 50만 원 지원..
www.suwon.go.kr
[신청기간]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급시점]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자 계좌로 1인당 50만 원 지급
[구비서류 확인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습니다.
수원시 청년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자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월 10일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지역선택 전체 해제 지역선택
apply.jobaba.net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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