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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주시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기준

-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 나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지급기준 해당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문 바로가기]

 

 

 

 

지역여건

※이 페이지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위한 임시 페이지 입니다.

www.naju.go.kr

 

 

[신청기간]

2022. 2. 14(월) ~ 2022. 2. 28(월) 09~18시 (토, 일, 공휴일 신청 불가)

 

- 2.14 ~ 2.18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 2.21 ~ 2.28 : 5부제 해제 (전 시민 신청 가능)

 

2월 14일 월요일  1, 6

2월 15일 화요일  2, 7

2월 16일 수요일  3, 8

2월 17일 목요일  4, 9

2월 18일 금요일  5, 0

 

※ 예시: 신청인 출생년도가 1978년생인 경우 2월 16일 수요일 신청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신청서 서명)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2. 지급대상자의(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신청서 서명)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신청서, 신분증 등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행정기관 방문 접촉으로 인한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필히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나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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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신청 시 현장 즉시 지급

- 기한 내 미신청시 지급 불가

 

 

[지급방법]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지역]

나주시 내

 

 

[사용기한]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 권고 (상품권)

 

 

[문의처]

나주랑 콜센터 (339-8114)

 

 

[유의사항]

- 상품권 분실 및 훼손 시 재지급 불가

- 재난지원금 불필요시 읍면동주민센터에 “미수령신청서” 제출

 

 

[사용처]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은 사용불가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바로가기]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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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랑상품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에 2007년 2월 부터 발행하는 지역화폐

 

1. 발행주체

나주시

 

2. 발행시기

2007. 02. 01. ~

 

3. 상품권 종류

4종(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50,000원권)

 

4. 가맹점

전통시장 및 상가 (가맹점 지정 표시 스티커 부착)

 

5. 환전

관내 금융기관

 

6. 판매처

56개소 (금융기관 - 농협, 광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나주사랑카드 상세내용 바로가기]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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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인액

구입 시 액면가의 5~10% *가맹점주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음

 

8.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339-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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