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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월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결정했으며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민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기준일(‘22. 1.25.(화) 24:00 까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
- 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된 외국인
- 영월군에 거소 등록한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
- 신청일 현재기준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22년 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금지.
-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 되며, 처벌 될 수 있음.
[영월군 재난생활안정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작성일 2022.01.26 , 조회수 515 영월소식>고시/공고>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번호,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고시공고번호 영월군 공고 제2022-136호 제목 영월군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3차)
www.yw.go.kr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지급방법]
영월별빛고운카드 충전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22. 2. 28.(월) ~ 4. 15.(금)
2. 오프라인 신청
- ‘22. 3. 14.(월) ~ 4. 15.(금)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2022. 2. 28.(월)부터 가능)
- 영월군 홈페이지 연계 배너 및 “그리고 앱”을 통한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2022. 3. 14.(월)부터 가능)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대리인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대 세대주 신청,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 기준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본인신청시 : 신청서 및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필요 시 신청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영월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월군
영월축제 / 영월축제 이전배너 영월축제 다음배너
www.yw.go.kr
[사용기한]
2022.10.31까지(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환수)
[사용처]
기존 영월별빛고운카드 사용처와 동일
- 지역제한 : 영월군
- 업종제한 : 대형마트, SSM, 유흥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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