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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진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부산 진구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기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재외국민,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며, 1인당 5만원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의 활기를 위한 부산시 진구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진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 희망지원금) 핵심정리
선불카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지급되며, 2022년 1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주간은 요일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진구청은 이번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진구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021년 12월 1일) 기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
※ 재외국민,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급방식]
선불카드
[지급금액]
1인당 5만원씩
[카드사용기한]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8일 (월)
※ 점심시간(12:00~13:00) 휴무
1.17(월) ~ 1.21(금) 5부제 운영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17(월) : 1, 6
1.18(화) : 2, 7
1.19(수) : 3, 8
1.20(목) : 4, 9
1.21(금) : 5, 0
예) 세대주가 1956년생이면 월요일, 1960년생이면 금요일에 신청
휴일창구 운영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1월 23일 일요일 09:00~18:00 접수
[신청방법]
세대단위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산진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준비사항]
신분증, 신청서
- 제 3자 위임신청 시 : 신청서(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선불카드 사용처]
부산진구 내 BC카드 가맹점
※ 사용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성, 유흥업종 등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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